2019. 12. 3. 10:22 방송 뉴스
패스트트랙의 의미에 대하여 알아 봅니다
패스트 트랙(fast track)
요즘 뉴스를 통하여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
패스트 트랙에 관하여
알아 보고자 합니다.
패스트 트랙은 어느 한 분야에서
한가지의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등에서
여러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이어서 그 분야에
맞는 의미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패스트 트랙은 원래
글자 그 대로는
빠른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빠른 길"이라는
영어 표현으로 여러 분야에서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정치분야에서의 의미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를 뜻하며
`안건신속처리제도'로 불리기도 합니다.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신속 처리안건을 지정하면
상임위 심의(180일), 법사위 심의(90일),
본회의 자동회부(60일)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이 됩니다.
법안처리가 무한정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8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일환으로 도입했습니다.
그 절차에 있어서 기간은
= 상임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체계, 자구심사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법안 심의 과정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 논의기간인
330일을 넘길 경우
상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패스트트랙의 절차
먼저 소관 상임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시
패스트트랙 법안을 지정하고
최장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고
미의결시 자동으로 법사위에
회부됩니다.
최장 90일 법사위에서 심사
미의결시 본회의에 자동 부의
최장 60일 (생략 가능)
본회의 상정
국회의장 재량에 따라
부의기간 생략이 가능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표결을 합니다.
경제 분야에서의 의미
2008년 10월 1일 정부가
키코(KIKO) 등으로 피해를 입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었던
중소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유동성지원 제도로
2009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국제적인 부분에서의 의미
국제 통상분야에서는 미국 행정부가
국제통상협상을 신속하게
체결토록 의회로부터 부여받는
일종의 협상특권을 지칭합니다.
보통 ‘신속승인절차’ ‘신속처리권’ 등으로
불리는데 의회가 패스트 트랙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행정부는
통상협상에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 행정부가 체결한 국제통상협정을
의회가 비준과정에서 문안을
수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회는 행정부가 체결한 협정에
대해 찬성과 반대만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패스트 트랙법안이 통과 안됐을 경우
의회는 정부 체결 협정의 문안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협상에 따른 협상의
장기화나 무산으로 연결된 예가 많았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패스트트랙은 맨 먼저 설명을
한 정치적인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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