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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0.09 한글날 국경일 그리고 태극기
  2. 2019.10.03 개천절- 개천절 뜻, 태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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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국경일 그리고 태극기

 

오늘은  573 한글날 인데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1945 8. 15 광복 이후에 우리 정부는 

10 9일을 한글날로 정하고

공휴일로 만들었습니다.

 

 

10 9일이 한글날로 정해진 이유는

훈민정음은 9 상순에 책으로 

펴내었다고 하는데 1446 9

상순의 마지막 날인 음력

9 10일을 계산하면

10 9일이 된다고 합니다.

 

국어 기본법  20(한글날)에는 

1 정부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한글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

9일을 한글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한다.

2 1항에 따른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날은 한글의 우수성을 널이 알리고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업을 기리기 위한 기념일로서

매년10 9일에 기념을 하는데 

여러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의 

기념행사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한글날은 법으로 정하여  법정 

공휴일이며

우리나라의 5 국경일 

하나로서 이날은 태극기를 

게양하여야 합니다..

 

 

한글날을 맞이 하여 무료로 

한글 폰트를 제공하는 곳도 많이

있는데 우리 한글이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져 보기가 좋습니다.

 

국립 국어원에서는 홈페이지에서 

한글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한글날의 유래, 한글의 다른 이름들,

한글의 보급과정, 세계속의 한글,

한글을 만들게  배경, 한글의 구성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람은

국립 국어원의 홈페이지에 가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읽어 보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정보들도 있지만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였던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매우 유익한 정보입니다.

 

영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서 

한글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좋은 정보가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나오는 한글날의 유래에

대한 내용을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옮겨 봅니다.

 

 

  한글날이 오늘날과 같이 10 9일로 

정해지게  데에도 곡절이 많았다.

세종은 한글을 만드는 작업을 

은밀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실록에도 한글 창제와 관련된 

기록이 분명히 나오지 않는다.

왕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건은 

날짜를 정확히 명시해서 기록을 하는  일반적인데,

한글 창제와 관련된 기록은 

실록에 전혀 보이지 않다가 

1443(세종 25) 12 조의  끝에 날짜를 명시하지 않고서 

그냥 ‘이번 달에 왕이 

언문 28자를 만들었다 기록이 나온다.

그리고 3 뒤인 1446(세종 28) 9 

조의  끝에 역시 날짜를 명시하지 않고서

 ‘이번 달에 훈민정음이 완성되었다(是月訓民正音成)’ 기록이 나온다.

     기록을 놓고서 현대의 학자들은 

약간의 혼란에 빠졌다.

그래서, 1443 12월에 한글이 일단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거기에 문제점이 많아서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3 동안 해서 1446 9월에 한글을 제대로 완성했다는

 식으로 해석을 내리게 되었고,

그렇다면 1443 12월보다는 1446 9월을,

한글이 만들어진 시기로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게  것이다.

그런데 실록에 9 며칠인지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그냥 9 그믐날로 가정하고 

양력으로 환산하여 10 29일을 한글날로 정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1940년대에 방종현(方鍾鉉) 선생이 

실록의 1446 9 조의 기록은 

문자로서의 한글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는 (소위 해례본) 완성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실록의 1446 9 조의 기록을 잘못 해석하였던 

학자들은 한편으로 민망하긴 했지만,

1446 9월에 훈민정음이 반포되었으니 

 때를 한글날로 정해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변명을 하였다.

그래서 10 29일이 한글날로 계속 유지되었다.

그러나 1446 9월에 훈민정음이 반포되었다는

 것도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실록의 1446 9  기사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원고가 완성된 것을 세종에게 보고하는 내용이다.

당시 원고가 완성된 뒤에도 책이 간행되어

 신하들에게 하사되기까지는 

통상   이상 걸린다.

 따라서 1446 9월에 훈민정음이 

반포될 수는 없는 것이다.

 요즘 ‘훈민정음 반포도라는 그림까지 

그려서 걸어 놓은 곳도 있는데,

당시에 세종이 훈민정음을 반포하는 

어떤 공식 행사를 열었다는 기록도 없다.

요컨대 한글날이 10 29일로 정해졌던 것은

 학자들의 사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웃지 못할 사건이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훈민정음 해례본의 원본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정인지의 서문에 

세종 28 9 상순이라고 날짜가 적혀 있다. 

역시 정확한 날짜는 아니나 애초에 9 그믐으로

 잡았던 것에서 20 정도 앞당길 필요가 

생기게  것이다.

그래서 10 29일에서 20일을 앞당겨서

 10 9일을 한글날로 정하게 되었다.

   한글날이 정해지게  경위는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았고 웃지 못할 사건도 있었으나,

 세종이 한글을 만든 취지와 한글의 과학성을 

 국민이 되새겨  기념일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미국의 어느 언어학자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문자가

 만들어진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자기 집에서 파티를 연다고 한다.

한글이라는 좋은 문자가 지금

 나의 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글날이 아니라도 가끔씩은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날은 쉬는 날인 공휴일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어떤 날인지는

알고서 휴일을 즐기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합니다.

 

그리고 국경일에는 태극기를

달아야 하는데 태극기를 사용하고

다는 방법들에 관하여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원칙이 있는데 참조를 하면 됩니다.

 

 

국경일이 이렇게 좋은 날이고 

특히 한글날은 한글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를   있는 날이며 

태극기에 대한 부분도 새삼 배우고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데

요즘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변해서

국경일에도 태극기를 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사회적인 분위기가ㅏ 

이러한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을 해보니 안타깝네요.

휴일만 되면 뉴스를 통하여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머리를 

아프게 합니다.

 

https://youtu.be/Y35Y6v8tv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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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이란

 

우리 민족 최고의 국가인 고조선의 건국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이  국경일입니다.

 

 

개천절에 대한 내용들

 

서기 2333  10 3, 단군기원의 원년 음력으로 

10 3일에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다는 것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이 되었는데 

개천(開天)’ 한자어를 그대로 풀이한다면

하늘이 열린다는 뜻인데 여기에는  하나의 건국에

대한 견해로는 환인과 환웅의 이야기를 들어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서 널리 사람들에게

홍익인간과 이화세계를 시작한 날을 음력으로

10 3일로 보는 경우입니다.

어떻하든 두가지의 경우 모두 결론은 

건국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경축하는 의미로서 국가적인 행사인 동시에

문화민족으로서의 새로운 탄생을 경축하고 하늘에 감사하는

우리 민족의 고유의 기념일이라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동맹, 부여의 영고, 동예의 무천 

역사적으로 행사를 거행하여 왔으며  후에도 

 지역별로 제천 행사를 이어 왔습니다.

특히 10월은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는

시기여서 햇곡식으로 제상을 차려서 제천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개천절이라고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것은 대종교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1909 1 15 서울에서

나철을 중심으로 대종교가 다시 교문을 열게 되자

개천절을 경축일로 제정하고 

매년 행사를 거행하여 왔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민족의식을 고취하는데 있어서

개천절의 행사가  기여를 하였으며

상해임시정부에서도 개천절을 국경일로 지정하고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개천절은 원래 음력 10 3 인데 대한민국의 수립

이후에도 음력으로 지켜 오다가 1949 문교부가 위촉한

개천절  양양력 환용 심의회의 심의결과  양력의 환산이 

불가능 하다는 이유와 10 3일이라는 날짜가 중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1949 10 1일에 공포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음력 10 3일을 양력으로 바꾸어 거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강화도에 있는 마니산의 첨성단, 제천단에서 

태백산의 단군전에서 그리고 사직단의 백악전등에서

제천의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개천절 태극기

 

 

국경일에 관한 법률  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은

31(3 1), 제헌절(7 17), 광복절(8 15),

개천절(10 3), 한글날(10 9)입니다.

이런 국경일에는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기를 다는 시간은

국기는 매일 24시간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학교나 군부대는 낮에만 답니다.

 

국기를 매일 게양하하고 강하하는 경우

국기를 다는 시각은 오전 7

내리는 시각은 3월에서 10월까지는 오후 6

11월에서 2월까지는 오후5 입니다.

심한  비와 바람 등으로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국기를 달지 않습니다.

 

 

국기 다는 방법

국기를 다는 위치는 

단독(공동) 주택 경우에는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합니다.

건물 주변에는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벽면의 중앙에 게양합니다.

 차량 전면에서 보아 왼쪽에 게양합니다.


건물 또는 차량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의 게양 위치를 조정할  습니다.

 

국기를 게양하는 것에 관하여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법령들은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18(국기의 게양 위치)

  국기의 게양·관리  선양에 관한 규정 10(주택  건물에서의 국기 게양)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개천절 4351주년 기념일이라서 개천절에 

대한 내용과 국기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알아 보았는데 특히

태극기에 관한 내용들은 법률로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내용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https://youtu.be/547oywfGK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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