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3. 12:00 방송 뉴스
개천절- 개천절 뜻, 태극기
개천절이란
우리 민족 최고의 국가인 고조선의 건국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이 된 국경일입니다.
개천절에 대한 내용들
서기 2333년 전 10월 3일, 단군기원의 원년 음력으로
10월 3일에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다는 것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이 되었는데
‘개천(開天)’은 한자어를 그대로 풀이한다면
하늘이 열린다는 뜻인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건국에
대한 견해로는 환인과 환웅의 이야기를 들어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서 널리 사람들에게
홍익인간과 이화세계를 시작한 날을 음력으로
10월 3일로 보는 경우입니다.
어떻하든 두가지의 경우 모두 결론은
건국이 된 날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경축하는 의미로서 국가적인 행사인 동시에
문화민족으로서의 새로운 탄생을 경축하고 하늘에 감사하는
우리 민족의 고유의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의 동맹, 부여의 영고, 동예의 무천 등
역사적으로 행사를 거행하여 왔으며 그 후에도
각 지역별로 제천 행사를 이어 왔습니다.
특히 10월은 한 해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는
시기여서 햇곡식으로 제상을 차려서 제천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개천절이라고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것은 대종교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1909년 1월 15일 서울에서
나철을 중심으로 대종교가 다시 교문을 열게 되자
개천절을 경축일로 제정하고
매년 행사를 거행하여 왔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민족의식을 고취하는데 있어서
개천절의 행사가 큰 기여를 하였으며
상해임시정부에서도 개천절을 국경일로 지정하고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개천절은 원래 음력 10월 3일 인데 대한민국의 수립
이후에도 음력으로 지켜 오다가 1949년 문교부가 위촉한
개천절 음 양양력 환용 심의회의 심의결과 음 양력의 환산이
불가능 하다는 이유와 10월 3일이라는 날짜가 중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1949년 10월 1일에 공포가 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음력 10월 3일을 양력으로 바꾸어 거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강화도에 있는 마니산의 첨성단, 제천단에서
태백산의 단군전에서 그리고 사직단의 백악전등에서
제천의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개천절과 태극기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은
3ㆍ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입니다.
이런 국경일에는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기를 다는 시간은
국기는 매일 24시간 달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학교나 군부대는 낮에만 답니다.
국기를 매일 게양하하고 강하하는 경우
국기를 다는 시각은 오전 7시
내리는 시각은 3월에서 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에서 2월까지는 오후5시 입니다.
심한 눈 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국기를 달지 않습니다.
국기를 다는 방법
국기를 다는 위치는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합니다.
건물 주변에는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합니다.
차량은 전면에서 보아 왼쪽에 게양합니다.
※ 건물 또는 차량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의 게양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국기를 게양하는 것에 관하여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법령들은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8조(국기의 게양 위치)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0조(주택 및 건물에서의 국기 게양)
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개천절 4351주년 기념일이라서 개천절에
대한 내용과 국기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알아 보았는데 특히
태극기에 관한 내용들은 법률로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내용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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