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3. 11:05 방송 뉴스

필리버스터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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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한동안 국회에서 필리버스터에 

관하여 말들이 많았는데 

아직도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필리버스터 입니다.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부분이  수도 있어서

 의미를 알아 봅니다.

 

필리버스터는 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합법적인

의사진행의 방해 행위를 말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나 등에서 

시행이 되고 있으며 

영국의회에서는 프리부터라고 합니다.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서 의사의

진행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필리버스터의 유래

 

필리버스터는 16세기의 교전국 선박을

공격할  있는 권한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민간 소유이 무장 선박인

해적 사략선 또는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하였는데

원래 서인도의 스페인 식민지와 함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854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하여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정치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장시간의 연설,

규칙적인 발언의 연발,

의사진행 또는 신상 발언의 남발

요식  형식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의

방법들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폐단이 적지 않아서 많은

국가에서는 의원의 

발언시간을 제한하거나

토론종결제 등으로 보완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필리버스터의 

최장기록은 1957 미국 의회에서

상정된 민권법안을

반대하기 위하여

연단에 오른 스트롬 서먼드 상원의원이

24시간 18 동안 

연설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를 처음으로

 것은 1964 당시 의원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으로서

당시 야당 초선 의원으로서

동료 의원인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구속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5시간 19 동안

발언을 해서 결국은

안건의 처리를 무산 시킨  있습니다.

 

1973 국회의원의 발언시간을

최대 45분으로 제한하는 국회법이

시행이 되면서 폐기가 되었다가

2012 국회법이 개정이 되면서

다시 부활을 했는데

개정된 국회법  106조의 2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이 시작이 되면 의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토론을   있고,

토론자로 나설 의원이  이상

없을 경우에 무제한 토론이 끝납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원하고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종결에 찬성할 

경우에도 무제한 토론이

마무리가 끝이 납니다.

 무제한 토론의 효과는

해당 회기에 국한이 되는 것이므로

무제한 토론을 하던 중에 회기가

종료가 되면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다음 회기의

 본회의의 표결에 

부쳐집니다.

필리버스터를 활용하여

토론을  사례를 보면

은수미 의원이 10시간 18

정청래 의원이 11시간 39

이종걸 의원이 12시간 31

박한상 의원 10시간 15 동안

발언을  기록이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제도가 

 활용이 되어서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심하면서

살아   있는 

여건이 되면 좋겠습니다.

 

 

https://youtu.be/C3GaHcqXY4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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